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[시행 2024. 3. 1.] [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5호, 2024. 2.16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및 「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,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 <개정 2007.2.2., 2007.6.22., 2010.8.30., 2013.6.12., 2014.4.30., 2014.6.30., 2023.6.11.>

제2조(직급별 정원)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07.6.22., 2008.3.31., 2023.6.11.>

부칙 <제400호,1988.11.17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칙의 폐지)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(규칙 제42호, 1973.2.15)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③ 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관별로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08호,1999.2.28.>

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4호,1999.8.20.>

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7호,1999.12.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9호,2000.2.1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6호,2000.5.1.>

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 각항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30호,2000.8.1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8호,2001.1.15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이 규칙 제2조의2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442호,2001.6.16.>

이 규칙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3의 별정직 7·8급상당 정원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444호,2001.9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7호,2002.1.23.>

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3호,2002.6.20.>

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6호,2002.10.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1호,2002.12.24.>

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2호,2003.3.21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한시정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466호,2003.6.20.>

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2호,2003.12.12.>

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4호,2003.12.30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한시정원의 존속기간) 별표6의 개정규정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,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479호,2004.6.28.>

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1호,2004.8.19.>

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4호,2004.8.31.>

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7호,2004.12.30.>

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2호,2005.2.18.>

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3호,2005.6.24.>

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8호,2005.10.25.>

이 규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4호,2005.12.30.>

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6호,2006.2.27.>

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7호,2006.12.27.>

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1호,2007.2.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3호,2007.3.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5호,2007.6.22.>

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3호,2007.12.21.>

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6호,2007.12.31.>

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9호,2008.3.3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7호,2009.3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558호,2009.3.1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3호,2010.2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5호,2010.8.30.>
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2호,2010.10.1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0호,2011.2.28.>

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7호,2011.6.2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1호,2011.9.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2호,2011.9.2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7호,2011.11.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4호,2012.2.29.>

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3호,2012.5.2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5호,2012.8.29.>

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8호,2013.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66호,2013.6.1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9호,2013.8.30.>

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2호,2013.12.12.>
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4호,2013.12.31.>
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8호,2014.2.28.>

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5호,2014.4.30.>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2호,2014.6.30.>
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3호,2014.8.28.>

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0호,2014.10.17.>

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4호,2014.12.29.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7호,2015.2.23.>

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2호,2015.6.22.>

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4호,2015.8.27.>

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1호,2015.12.18.>
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7호,2016.2.29.>

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6호,2016.6.10.>
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0호,2016.9.29.>

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4호,2016.12.22.>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6호,2017.2.28.>
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9호,2017.3.31.>

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6호,2017.6.16.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2호,2017.10.1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9호,2017.12.22.>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1호,2018.2.26.>
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8호,2018.6.22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0호,2018.7.20.>

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2호,2018.8.17.>

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3호,2018.9.21.>

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6호,2018.11.23.>

이 규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0호,2018.12.28.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1호,2019.1.25.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7호,2019.4.26.>

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8호,2019.6.14.>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9호,2019.8.30.>

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25호,2019.12.20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28호,2020.2.28.>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3호,2020.6.12.>

이 규칙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9호,2020.12.24.>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51호,2021.2.26.>

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54호,2021.6.25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58호,2021.8.27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3호,2021.12.24.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5호,2022.2.25.>

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7호,2022.5.27.>

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9호,2022.6.24.>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75호,2022.11.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2호,2023.2.17.>
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8호,2023.6.2.>

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90호,2023.6.9.>

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95호,2023.8.25.>
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97호,2023.9.27.>

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01호,2023.12.15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05호,2024.2.16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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